ETF 상품들을 보다 보면

이름 뒤에 TR이 붙은 상품들이 있습니다 (ex: KODEX 미국S&P500TR).

이것은 Total Return의 약자로, 분배금(배당금)을 재투자하는 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면 TR이 없는 상품들은 PR (Price Return)이라고 하며,

분배금 재투자 없이 투자자들에게 지급됩니다.

 

참고로, 분배금은 현물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ETF만 나옵니다.

TIGER 미국S&P500선물(H) 같은 상품은 나오지 않습니다.

 

TR: 분배금 재투자

PR: 분배금 지급

 

-

 

연금저축계좌에는 TR, PR 중 어떤게 유리할까?

연금저축계좌 넣을 S&P500 ETF 상품을 고를 때, 

PR 상품을 넣을지 TR 상품을 넣을지 고민될 수 있습니다.

국내 상장 S&P500 ETF 중에서 TR 상품은

KODEX 미국S&P500TR 밖에 없습니다.

 

만약 일반계좌였다면, 

분배금을 지급받을 때 배당소득세 15.4%를 원청징수하여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딱히 세금을 내고 현금흐름을 만들 목적이 아니라면

TR 상품을 고르는 것이 장기적으로 수익률이 좋습니다.

 

하지만 연금저축계좌에서는 과세이연 혜택이 있으므로

분배금을 지급받아도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따라서 TR 상품을 사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PR 상품으로 분배금을 쌓아 두다가

원하는 타이밍에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게 귀찮고 그냥 자동으로 해주면 좋겠다 싶으면

TR 상품을 매수해도 됩니다.

 

저의 경우는,

일단 PR 상품을 매수해볼까 합니다.

유일한 TR 상품인 KODEX 미국S&P500TR 은 보수도 높은 편이고,

상장한지 얼마 되지 않아 기타비용이 얼마나 나올지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KODEX 미국S&P500TR을

선택지에서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포스팅에 언급한 것처럼,

저는 제 연금저축계좌에 S&P500 지수, 나스닥 지수를 추종하는 ETF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렇게 운용을 할 때 세금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제가 모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서 공부해보았습니다.

 

미래에셋증권 블로그에 잘 설명이 되어 있더군요.

내용은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금저축계좌에 S&P500 또는 나스닥 ETF를 편입할 수 있는 방법은

국내 상장 S&P500 또는 나스닥 ETF를 매수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TIGER 미국S&P500 등이 있죠.

ETF에 관련된 세금이

- 어느 시장에 상장되어있느냐,

- 어떤 계좌로 매수하느냐

- 어떤 기초자산으로 구성돼있느냐

에 따라 다 다르고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연금저축계좌에서 국내 상장 해외 ETF를 운용할 경우만 고려해서

이때의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일반계좌에서의 경우를 알아보고,

이를 통해서 연금저축계좌의 장점이 얼마나 좋은 지를 보겠습니다.

 

1. 국내 상장 해외 ETF 거래 시 세금(일반 계좌)

국내 상장 해외 ETF ETF를 거래 시에도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낸다'는 원칙이 적용됩니다.

ETF 거래 시 얻을 수 있는 소득은 매매차익으로 인한 소득,

그리고 ETF 보유 시 받는 배당금(분배금)으로 인한 소득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내는 세금이 각각 양도소득세배당소득세입니다.

여기에 추가로 증권거래 시에 내는 증권거래세가 있습니다.

 

즉, 정리하면 ETF를 거래 시에 내는 세금이 3가지 종류가 있는데

- 증권거래세

- 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 배당금(분배금)에 대한 배당소득세

이렇게입니다.

 

이 중에서, 국내 상장 ETF 거래시 증권거래세는 모두 면제입니다.

따라서 국내 상장 해외 ETF를 매수하는 경우에는

- 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 배당금(분배금)에 대한 배당소득세

이 두 가지만 고려하면 됩니다.

 

아래는 미래에셋증권 블로그에서 가져온 표인데, 국내 상장 부분만 참고하면 됩니다.

출처: 미래에셋증권 블로그

여기서 보유기간 과세가 조금 복잡한데, 

보유기간 과세란 ETF를 보유한 기간 동안 발생한 매매차익과 과표증분 중 적은 것에

15.4%의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면 너무 길어지므로, 그냥 쉽게 생각해서

매매차익에 대해 15.4%의 배당소득세를 부과한다고 보면 됩니다.

(어차피 매매차익이나 과표증분이나 비슷합니다)

 

또한, 한 가지 알아야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금융종합과세'라는 것입니다.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6~40%)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을 '금융소득종합과세'라 합니다.

금융소득만 2천만원이 넘어야 내는 세금인데, 저랑은 크게 상관이 없어보이는 군요.

저도 언젠가는 이 세금을 내보고 싶습니다.

 

어쨌든 양도소득는 금융소득에 포함이 되지 않지만,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에 포함되어 2천만원을 넘어버리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됩니다.

 

 

2. 연금저축계좌로 국내 상장 해외 ETF 매수 시 세금

위에서 일반 계좌로 국내 상장 해외 ETF 거래 시 세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결국 한 마디로 대략 정리하면

'매매차익'과 '분배금'에 대해 15.4%의 배당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반계좌가 아닌 연금저축계좌로 이 같은 경우에 세금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 매매차익과 분배금 소득에 대해 15.4%의 배당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과세이연이라고 하는데,

이때 부과하지 않은 세금을55세 이후 연금을 수령할 때 연금소득세로 3.3 ~ 5.5%로 과세하게 됩니다.

이것으로 인해 되게 많은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데

-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으므로 복리효과 극대화

-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으므로 금융종합소득과세 부담 완화

- 연금소득세로 인한 절세효과등이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손익도 통산해주고,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으니 한 마디로 그냥 핵이득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가는 55세 이전에 돈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인데,

정말 급전이 필요하다면 담보대출도 가능하다고 하니,

사실상 정말 국가에서 사람들의 노후준비를 위해

많은 혜택을 주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혜택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생각이고(IRP도 적극 활용할 계획),

주변 사람들에게도 많이 추천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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