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장방지의약품(퇴방약) 제도에 대해 조사하다 보면

몇 가지 문제점들과 의문점이 남는데

이것들에 대해 정리해보고자 한다.

그 목록은 아래와 같다.

  • 정부에서 보장해주는 가격은 '상한가격'이라는 점
  • 원가 산정 방식
  • 원가를 정말 다 보전해 주는가?

 

정부에서 보장해주는 가격은 '상한가격'이다.

정부가 퇴방약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원가와 일정 부분의 마진을 고려해 '상한가격'을 결정한다.

중요한 점은 여기서 결정되는 것이 '상한가격'이라는 점인데,

실제 거래 가격은 이와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일반적인 의약품의 경우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도(참고)에 따라

요양기관에서 저가 구매에 대한 유인이 있다.

(상한가격과 실거래가 차이에 비례해서 인센티브 지급)

그러나 퇴장방지의약품인 기초수액제는 인센티브 지급 대상이 아니므로

요양기관은 저가 구매에 대한 유인이 없고,

따라서 처음 실거래가 상환제도가 시행됐을 때처럼 

상한가격에 거래되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 같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수액제의 경우 보통 원내처방에 속하는데,

원내처방의약품의 경우 국공립 병원과 대형 대학병원 등에서

입찰을 받아 최저낙찰제로 구매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원내처방과 원외처방
보통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 처방전을 발급받아 약국에서 약을 구매하는 경우를 원외처방이라고 하며,
그 외 병원 내에서 수액 등을 맞거나 신경정신과, 응급실, 야간진료 등 병원 내에서 조제 및 투여하는 경우를 원내처방이라고 한다.

 

그러다 보니,

상한가격에서 35%가량 할인된 가격에 낙찰이 되는 경우 등

상한가격 자체가 큰 의미가 없게 되었다(참고 기사 링크).

(이런 제도 하에서 어떻게 기초수액 장사를 했는지 의아할 따름이다.)

그래서 2017년부터는 퇴장방지의약품에 대하여

상한가격의 91% 미만 판매가 금지된다.

 

즉, 제약사는 도매업체든 요양기관이든 상한가격의 91% 미만으로

판매하면 페널티를 받게 된다.

이렇게 되면 입찰 과정에서 가격을 후려친다던가 하는 일로

손해보면서 판매하는 일은 없게 될 것으로 보이나,

상한 가격 91%에 팔면 마진이 얼만큼 남는지 모르겠다.

애초에 정한 상한가격으로 팔아도 마진율이 높게 책정되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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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자면, 

퇴방약인 기초수액제는 필수적인 의약픔으로,

원가가 보전되도록 상한금액이 결정된다.

그러나 실제로 입찰방식으로 거래가 되는 경우,

상한가격보다 훨씬 낮은 금액에 거래되므로써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아

상한금액의 91% 미만으로는 판매할 수 없는 제도가 생기게 되었다.

따라서 최소한의 가격을 보장받게 되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마진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된다. 

 

퇴장방지의약품이란

환자의 진료에 반드시 필요하나, 경제성이 없어 제조업자, 수입자가

생산 또는 수입을 기피하는 약제로써

생산 또는 수입 원가의 보전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 의약품을 말한다.

 

처음 이 문구를 읽었을 때,

'환자 진료에 반드시 필요한데 왜 경제성이 없지?'

라는 의문이 들었다.

반드시 필요한 재화라면 수요와 공급에 맞게

가격이 형성되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말이다.

 

그 답은 약가 결정방식에 있었다.

의약품의 가격은 이전 글(약가의 결정 방식과 약가제도 변천사)에서 다루었듯이,

시장에 의해 자연스럽게 결정되는 것이 아닌

정부와의 협상을 통해 급여 등재 여부 및 가격을 결정한다.

 

필수적으로 필요한 의약품의 경우

건강보험공단 입장에서는 급여 등재를 안할 수 없을 것이다.

(건강보험공단이 존재하는 이유...)

그러나 해당 의약품이 엄청나게 사용이 많이 된다고 했을 때,

가격을 잘못 설정하면 건강보험 재정에

엄청나게 큰 부담을 주게 될 것이다.

 

기초수액제의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에 해당한다.

기초수액은 예전 글(주요 제품 및 서비스 - 수액의 종류 및 용도)에서 다룬 것처럼

입원환자 특히 수술환자 등에게 기본 셋팅인 경우가 많다.

엄청나게 많이 사용되는 의약품으로써,

건강보험공단은 이 약품의 가격을 높게 책정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런 경우 문제가 되는데,

환자에게 꼭 필요해서 누군가는 만들어서 공급해야되는데

가격을 후려치면 수익성이 없으니

아무도 만들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더군다나 수액제의 경우 제품 특성상

제조공정이 매우 까다로워서 설비 투자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에서는,

퇴장방지의약품을 지정하여 따로 관리하게 된다.

위 케이스에 해당하는 의약품을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지정하고,

최소한의 원가와 마진을 보전해주어서

필수의약품 공급을 안정시키려는 취지이다.

퇴장방지의약품 생산 회사는 매년 4월과 10월 판매액을 산출하고

원가에 미치지 못한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부족한 금액을 청구한다.

 

또하나 중요한 점은

이전 글(약가의 결정 방식과 약가제도 변천사)에서 다룬 것처럼

보통 의약품의 경우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약가를 인하한다던가 하는 경우가 있어

제약회사들의 큰 리스크가 되는 반면

퇴장방지의약품들은 약가 인하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이런 리스크로부터 자유롭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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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자면,

JW생명과학이 생산하는 기초수액제는

퇴장방지의약품이기 때문에 원가를 보전받을 수 있어

약가인하 리스크에서 자유로운 동시에,

원가 산정에 따라 오히려 약가가 인상되기도 한다.

따라서 일정 부분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상한가격이 조정된다.

 

여기까지 들으면 괜찮아 보인다.

그러나 조금 더 조사하다보니, 기초수액제로는 

돈을 벌기 힘들겠다는 생각에 도달하게 되더라.

왜냐하면, 퇴장방지의약품 제도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이들에 대해서는 다음 글에서 다루어 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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