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장방지의약품이란

환자의 진료에 반드시 필요하나, 경제성이 없어 제조업자, 수입자가

생산 또는 수입을 기피하는 약제로써

생산 또는 수입 원가의 보전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 의약품을 말한다.

 

처음 이 문구를 읽었을 때,

'환자 진료에 반드시 필요한데 왜 경제성이 없지?'

라는 의문이 들었다.

반드시 필요한 재화라면 수요와 공급에 맞게

가격이 형성되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말이다.

 

그 답은 약가 결정방식에 있었다.

의약품의 가격은 이전 글(약가의 결정 방식과 약가제도 변천사)에서 다루었듯이,

시장에 의해 자연스럽게 결정되는 것이 아닌

정부와의 협상을 통해 급여 등재 여부 및 가격을 결정한다.

 

필수적으로 필요한 의약품의 경우

건강보험공단 입장에서는 급여 등재를 안할 수 없을 것이다.

(건강보험공단이 존재하는 이유...)

그러나 해당 의약품이 엄청나게 사용이 많이 된다고 했을 때,

가격을 잘못 설정하면 건강보험 재정에

엄청나게 큰 부담을 주게 될 것이다.

 

기초수액제의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에 해당한다.

기초수액은 예전 글(주요 제품 및 서비스 - 수액의 종류 및 용도)에서 다룬 것처럼

입원환자 특히 수술환자 등에게 기본 셋팅인 경우가 많다.

엄청나게 많이 사용되는 의약품으로써,

건강보험공단은 이 약품의 가격을 높게 책정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런 경우 문제가 되는데,

환자에게 꼭 필요해서 누군가는 만들어서 공급해야되는데

가격을 후려치면 수익성이 없으니

아무도 만들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더군다나 수액제의 경우 제품 특성상

제조공정이 매우 까다로워서 설비 투자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에서는,

퇴장방지의약품을 지정하여 따로 관리하게 된다.

위 케이스에 해당하는 의약품을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지정하고,

최소한의 원가와 마진을 보전해주어서

필수의약품 공급을 안정시키려는 취지이다.

퇴장방지의약품 생산 회사는 매년 4월과 10월 판매액을 산출하고

원가에 미치지 못한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부족한 금액을 청구한다.

 

또하나 중요한 점은

이전 글(약가의 결정 방식과 약가제도 변천사)에서 다룬 것처럼

보통 의약품의 경우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약가를 인하한다던가 하는 경우가 있어

제약회사들의 큰 리스크가 되는 반면

퇴장방지의약품들은 약가 인하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이런 리스크로부터 자유롭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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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자면,

JW생명과학이 생산하는 기초수액제는

퇴장방지의약품이기 때문에 원가를 보전받을 수 있어

약가인하 리스크에서 자유로운 동시에,

원가 산정에 따라 오히려 약가가 인상되기도 한다.

따라서 일정 부분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상한가격이 조정된다.

 

여기까지 들으면 괜찮아 보인다.

그러나 조금 더 조사하다보니, 기초수액제로는 

돈을 벌기 힘들겠다는 생각에 도달하게 되더라.

왜냐하면, 퇴장방지의약품 제도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이들에 대해서는 다음 글에서 다루어 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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