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장방지의약품(퇴방약) 제도에 대해 조사하다 보면

몇 가지 문제점들과 의문점이 남는데

이것들에 대해 정리해보고자 한다.

그 목록은 아래와 같다.

  • 정부에서 보장해주는 가격은 '상한가격'이라는 점
  • 원가 산정 방식
  • 원가를 정말 다 보전해 주는가?

 

정부에서 보장해주는 가격은 '상한가격'이다.

정부가 퇴방약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원가와 일정 부분의 마진을 고려해 '상한가격'을 결정한다.

중요한 점은 여기서 결정되는 것이 '상한가격'이라는 점인데,

실제 거래 가격은 이와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일반적인 의약품의 경우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도(참고)에 따라

요양기관에서 저가 구매에 대한 유인이 있다.

(상한가격과 실거래가 차이에 비례해서 인센티브 지급)

그러나 퇴장방지의약품인 기초수액제는 인센티브 지급 대상이 아니므로

요양기관은 저가 구매에 대한 유인이 없고,

따라서 처음 실거래가 상환제도가 시행됐을 때처럼 

상한가격에 거래되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 같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수액제의 경우 보통 원내처방에 속하는데,

원내처방의약품의 경우 국공립 병원과 대형 대학병원 등에서

입찰을 받아 최저낙찰제로 구매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원내처방과 원외처방
보통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 처방전을 발급받아 약국에서 약을 구매하는 경우를 원외처방이라고 하며,
그 외 병원 내에서 수액 등을 맞거나 신경정신과, 응급실, 야간진료 등 병원 내에서 조제 및 투여하는 경우를 원내처방이라고 한다.

 

그러다 보니,

상한가격에서 35%가량 할인된 가격에 낙찰이 되는 경우 등

상한가격 자체가 큰 의미가 없게 되었다(참고 기사 링크).

(이런 제도 하에서 어떻게 기초수액 장사를 했는지 의아할 따름이다.)

그래서 2017년부터는 퇴장방지의약품에 대하여

상한가격의 91% 미만 판매가 금지된다.

 

즉, 제약사는 도매업체든 요양기관이든 상한가격의 91% 미만으로

판매하면 페널티를 받게 된다.

이렇게 되면 입찰 과정에서 가격을 후려친다던가 하는 일로

손해보면서 판매하는 일은 없게 될 것으로 보이나,

상한 가격 91%에 팔면 마진이 얼만큼 남는지 모르겠다.

애초에 정한 상한가격으로 팔아도 마진율이 높게 책정되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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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자면, 

퇴방약인 기초수액제는 필수적인 의약픔으로,

원가가 보전되도록 상한금액이 결정된다.

그러나 실제로 입찰방식으로 거래가 되는 경우,

상한가격보다 훨씬 낮은 금액에 거래되므로써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아

상한금액의 91% 미만으로는 판매할 수 없는 제도가 생기게 되었다.

따라서 최소한의 가격을 보장받게 되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마진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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