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장방지의약품(퇴방약) 제도에 대해 조사하다 보면

몇 가지 문제점들과 의문점이 남는데

이것들에 대해 정리해보고자 한다.

그 목록은 아래와 같다.

  • 정부에서 보장해주는 가격은 '상한가격'이라는 점
  • 원가 산정 방식
  • 원가를 정말 다 보전해 주는가?

 

정부에서 보장해주는 가격은 '상한가격'이다.

정부가 퇴방약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원가와 일정 부분의 마진을 고려해 '상한가격'을 결정한다.

중요한 점은 여기서 결정되는 것이 '상한가격'이라는 점인데,

실제 거래 가격은 이와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일반적인 의약품의 경우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도(참고)에 따라

요양기관에서 저가 구매에 대한 유인이 있다.

(상한가격과 실거래가 차이에 비례해서 인센티브 지급)

그러나 퇴장방지의약품인 기초수액제는 인센티브 지급 대상이 아니므로

요양기관은 저가 구매에 대한 유인이 없고,

따라서 처음 실거래가 상환제도가 시행됐을 때처럼 

상한가격에 거래되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 같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수액제의 경우 보통 원내처방에 속하는데,

원내처방의약품의 경우 국공립 병원과 대형 대학병원 등에서

입찰을 받아 최저낙찰제로 구매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원내처방과 원외처방
보통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 처방전을 발급받아 약국에서 약을 구매하는 경우를 원외처방이라고 하며,
그 외 병원 내에서 수액 등을 맞거나 신경정신과, 응급실, 야간진료 등 병원 내에서 조제 및 투여하는 경우를 원내처방이라고 한다.

 

그러다 보니,

상한가격에서 35%가량 할인된 가격에 낙찰이 되는 경우 등

상한가격 자체가 큰 의미가 없게 되었다(참고 기사 링크).

(이런 제도 하에서 어떻게 기초수액 장사를 했는지 의아할 따름이다.)

그래서 2017년부터는 퇴장방지의약품에 대하여

상한가격의 91% 미만 판매가 금지된다.

 

즉, 제약사는 도매업체든 요양기관이든 상한가격의 91% 미만으로

판매하면 페널티를 받게 된다.

이렇게 되면 입찰 과정에서 가격을 후려친다던가 하는 일로

손해보면서 판매하는 일은 없게 될 것으로 보이나,

상한 가격 91%에 팔면 마진이 얼만큼 남는지 모르겠다.

애초에 정한 상한가격으로 팔아도 마진율이 높게 책정되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

 

정리하자면, 

퇴방약인 기초수액제는 필수적인 의약픔으로,

원가가 보전되도록 상한금액이 결정된다.

그러나 실제로 입찰방식으로 거래가 되는 경우,

상한가격보다 훨씬 낮은 금액에 거래되므로써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아

상한금액의 91% 미만으로는 판매할 수 없는 제도가 생기게 되었다.

따라서 최소한의 가격을 보장받게 되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마진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된다. 

 

퇴장방지의약품이란

환자의 진료에 반드시 필요하나, 경제성이 없어 제조업자, 수입자가

생산 또는 수입을 기피하는 약제로써

생산 또는 수입 원가의 보전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 의약품을 말한다.

 

처음 이 문구를 읽었을 때,

'환자 진료에 반드시 필요한데 왜 경제성이 없지?'

라는 의문이 들었다.

반드시 필요한 재화라면 수요와 공급에 맞게

가격이 형성되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말이다.

 

그 답은 약가 결정방식에 있었다.

의약품의 가격은 이전 글(약가의 결정 방식과 약가제도 변천사)에서 다루었듯이,

시장에 의해 자연스럽게 결정되는 것이 아닌

정부와의 협상을 통해 급여 등재 여부 및 가격을 결정한다.

 

필수적으로 필요한 의약품의 경우

건강보험공단 입장에서는 급여 등재를 안할 수 없을 것이다.

(건강보험공단이 존재하는 이유...)

그러나 해당 의약품이 엄청나게 사용이 많이 된다고 했을 때,

가격을 잘못 설정하면 건강보험 재정에

엄청나게 큰 부담을 주게 될 것이다.

 

기초수액제의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에 해당한다.

기초수액은 예전 글(주요 제품 및 서비스 - 수액의 종류 및 용도)에서 다룬 것처럼

입원환자 특히 수술환자 등에게 기본 셋팅인 경우가 많다.

엄청나게 많이 사용되는 의약품으로써,

건강보험공단은 이 약품의 가격을 높게 책정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런 경우 문제가 되는데,

환자에게 꼭 필요해서 누군가는 만들어서 공급해야되는데

가격을 후려치면 수익성이 없으니

아무도 만들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더군다나 수액제의 경우 제품 특성상

제조공정이 매우 까다로워서 설비 투자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에서는,

퇴장방지의약품을 지정하여 따로 관리하게 된다.

위 케이스에 해당하는 의약품을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지정하고,

최소한의 원가와 마진을 보전해주어서

필수의약품 공급을 안정시키려는 취지이다.

퇴장방지의약품 생산 회사는 매년 4월과 10월 판매액을 산출하고

원가에 미치지 못한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부족한 금액을 청구한다.

 

또하나 중요한 점은

이전 글(약가의 결정 방식과 약가제도 변천사)에서 다룬 것처럼

보통 의약품의 경우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약가를 인하한다던가 하는 경우가 있어

제약회사들의 큰 리스크가 되는 반면

퇴장방지의약품들은 약가 인하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이런 리스크로부터 자유롭게 된다.

 

-

 

정리하자면,

JW생명과학이 생산하는 기초수액제는

퇴장방지의약품이기 때문에 원가를 보전받을 수 있어

약가인하 리스크에서 자유로운 동시에,

원가 산정에 따라 오히려 약가가 인상되기도 한다.

따라서 일정 부분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상한가격이 조정된다.

 

여기까지 들으면 괜찮아 보인다.

그러나 조금 더 조사하다보니, 기초수액제로는 

돈을 벌기 힘들겠다는 생각에 도달하게 되더라.

왜냐하면, 퇴장방지의약품 제도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이들에 대해서는 다음 글에서 다루어 보도록 한다.

수액이라는 제품에서 약액을 담고 있는 용기의 중요성이 꽤나 크다.

  • 환자에게 전달되기까지 약액이 용기와의 접촉으로 인해 변질되거나 오염되지 않아야 하며,
  • 멸균과 운반 과정에서 파손되지 않아야 하고,
  • 중량이 사용자가 이용하기 쉬워야 한다.

또한, TPN과 같은 영양수액의 용기로 쓰이는 멀티챔버(Multi-chamber) 용기의 경우,

각 챔버에 담긴 약액이 투약 직전까지 운반 등의 과정 동안 섞이지 않도록 확실히 격리시켜주어야 하는 동시에,

사용자가 투약 직전 약액을 혼합할 때 너무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아야 한다.

안정성과 사용자 편의성이 trade-off 관계에 있으므로, 두 가지를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용기를 만드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수액 용기에 대한 기술력이 곧 수액 제품 경쟁력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일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

위너프 페리주 3챔버 영양수액

 

수액 용기와 관련된 동사의 기술력은 훌륭한 편이다.

1959년 미군이 버린 폐병을 세척해서 사용했던 것을 시작으로,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은 끝에 아래와 같은 '국내 최초'라는 꼬리표를 단 준수한 실적들을 남겨 왔다.

  • 2004년 환경호르몬이 나오지 않는 Non-PVC 필름 기반 친환경 용기를 국내 최초 개발 성공 (필름은 수입)
  • 2008년 Non-PVC 멀티 챔버 필름 국산화 성공
  • 2003년 국내 최초 2-챔버 제품 출시
  • 2006년 국내 최초 3-챔버 제품 출시

정말 오랜 기간 연구해 온 만큼 수액 용기와 소재와 관련해서는, 그에 걸맞는 기술력과 노하우를 갖추고 되었다고 볼 수 있다.

 

JW생명과학 수액 용기의 변천사

 

그렇다면 이쯤에서 궁금해지는 것이 있다.

동사의 수액 용기에 대한 경쟁력은, 경쟁사들과 비교하여 얼마나 앞서고 있을까? 혹은 뒤쳐져 있을까?

 

대한약품

대한약품의 경우, 국내 최초로 플라스틱 용기 수액제를 만든 회사이다.

홈페이지 상에 나와 있는 정보를 보면, 대한약품 역시도 유리병부터 시작해서

PVC거쳐, non-PVC 용기 수액제를 생산하고 있다.

Non-PVC 용기 수액제를 1998년부터 생산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JW생명과학의 2004년보다 빠르다.

그렇다면 '국내 최초'라고 하던 JW생명과학의 홍보는 구라가 된다.. 

또한 JW생명과학은 Non-PVC 필름을 수입해서 쓰다가 2008년 국산화를 했다고 하는데, 

대한약품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이게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 중요한 것은 Non-PVC 용기 수액제는 JW생명과학만의 차별점은 아니므로, 그렇게 큰 경쟁력은 아닌 것 같다는 것이다.

 

대한약품의 매출 구성은 기초수액이 거의 대부분이지만,

홈페이지 제품 소개란에 보면 2-챔버 영양수액도 생산하고 있는 것 같다. 

3-챔버 영양수액은 없는 것 같다.

외형 상으로는 JW생명과학 제품과 비슷한데, 실제로 편의성과 안정성 면에서 차이가 있는지는,

회사에 전화해보거나 사용자들에게 물어보는 수 밖에 없을 것 같다.

 

대한약품이라는 회사가 흥미로운 점은,

연구개발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이 없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연구개발 인력 고작 7명, 연구개발비용투입 매출액 대비 0.x%대 정도이다.

HP연구센터라는 13명 규모의 수액 전문 연구개발 조직과 매년도 매출액 대비 3~4%을 연구개발 비용으로 투자하는

JW생명과학과는 대조되는 모습이다.

 

HK이노엔

HK이노엔은 연구개발 조직이 대한약품과 JW생명과학에 비해 크며,

연구개발비용으로 매년 매출액 대비 9~10% 정도를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수액 외에 다양한 의약품 및 음료 등을 포트폴리오에 가지고 있는 만큼 동일 선상에서 비교는 어렵다.

또한 홈페이지 제품 설명란에 보면 3-챔버 영양수액을 팔고 있고 외형상 JW생명과학의 그것과 비슷하다.

Non-PVC 소재를 사용하고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유한양행

검색하다 새로 알게된 사실인데 유한양행에서도 계열사 '앰지'를 통해 2014년부터 영양수액을 선보였으며,

2019년에는 3-챔버 영양수액제를 출시했다. 

외형상 3-챔버임은 동일하나 각 챔버의 배열에는 차이가 있지만 동일하다고 봐도 무방할 것으로 보인다.

Non-PVC 소재를 사용하고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결론

수액 제품에 있어서 수액 용기가 중요하다.

그래서 수액 용기에 대한 기술력이 회사의 경쟁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JW생명과학과 그 외 경쟁사들의 비교를 해보고 싶었다.

비교 기준은 '어떤 소재를 사용하는가'와 'TPN용 멀티-챔버 수액백 기술이 있는가'였다.

JW생명과학은 오랜 시행착오 끝에 국산화한 Non-PVC 수액 백에 대한 기술과

안정성과 사용성을 고려한 3-챔버 수액백 기술을 개발했기 때문에

이 기술들에 대한 특허로 다른 회사들과 차별화되지 않을까 궁금했고,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타사와 차별화된 기술적 해자가 있는 것이므로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막상 확인해보니,

대한약품도 Non-PVC를 사용하고 있었고, 영양수액용 멀티-챔버 수액백은 다른 회사에서도 사용하고 있었다.

혹시 외형상으로는 동일해 보이나 안정성과 사용성 측면에서 차별화가 있는지는 현재는 확인하기 어렵다.

나중에 IR 담당자와 통화하거나, 주변에 의료인 지인이 있다면 물어볼 수 있도록 해야겠다.

현재 판단으로는 수액 용기에 있어서는 JW생명과학이 유의미한 경쟁력을 지니고 있다고 판단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하다.

 

그래도 수액 전문 연구센터가 있어 새로운 영양수액에 대한 연구를 꾸준히 하고 있는 부분이나,

연구개발에 지속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었다.

 

그리고 오히려 JW생명과학 수액제품의 경쟁력은 제제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해서 경쟁사들과 비교하는 글을 작성해 볼 예정이다.

 

 

References:

- [수액이야기 7편] 어디에 담을까? 변질 없이, 파손 없이 환자에 전달하라!

http://www.jw-pharma.co.kr/pharma/ko/board/healthtech_view.jsp?contentsCd=2011041535399576ELSP 

- 대한약품 홈페이지: http://www.daihan.com/sub4/4_3_3.php

- HK이노엔 홈페이지: http://www.inno-n.com/index.asp

- 유한양행 홈페이지: https://www.yuhan.co.kr/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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